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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25만 원, 버스 10만 원’…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납부는 ‘0명’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퇴거 거부자 8명 과태료 25만원씩 내야
지하철 마스크 신고 약 6만 건…앱 신고 시 5.3분 내 보안관 출동
개정 감염병예방관리법 따라 내달 13일부터 버스도 과태료 부과
지난 6월 지하철 열차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 미착용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 지난달 5일 지하철 6호선 상수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역사 내 보안관의 계도 조치 중 열차에 탑승해 도주한 20대 남성은 그 달 27일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아직 내지 않고 있다. 다음달 말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 월 3%가 붙고 장기체납 시 재산 가압류 등에 직면할 수도 있다.

29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처럼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퇴거 거부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철도안전법 제49조에 의거, 과태료 25만 원이 정식 수시분으로 부과된 이는 9월 20일 현재 3명이다. 7호선 열차(7월30일), 7호선 열차(7월31일), 6호선 열차(8월5일)에서 각각 적발됐다. 다음달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과태료는 모두 미수납 상태다.

또 사전통지 뒤 2주 간의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시 20% 감경 대상이 되는 부과 대상자도 5명이다. 지난달 19일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착용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남성 등 7호선(청담역, 건대입구역), 2호선(잠실새내역, 낙성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음에도 열차에서 내리지 않은 이들이다.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소명을 한 이도 한 명도 없다.

서울시는 이처럼 과태료가 부과 대상 8명이 과태료를 납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시와 공사는 전화나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마스크 불량 착용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5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지난 5개월간 서울시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접수는 모두 5만9118건으로 집계됐다. 5월 3746건, 6월 7875건, 7월 1만999건, 8월 2만4277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1만2221건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된 8월에 가장 극심했다. 8월 4주차(8월17~23일) 하루 평균 1028건이던 신고건수는 9월 2주차(9월7~10일, 4일 간) 들어 하루 평균 671건으로 낮아졌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직원을 폭언, 폭행한 경우는 12건, 승객 간 다툼 사건도 10건이 보고됐다.

또한 시와 공사가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지하철 마스크 단속과 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 착용자 앱 신고는 전체 98회였으며, 실제 출동으로 이어진 건 61회(62.2%)였다. 직원 출동까지 평균 5.3분(최소 1분, 최대 17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출동 37회(37.8%) 중 32회는 안내방송으로 대체해 조치했다. 하지만 안내방송의 경우 열차소음, 이어폰 착용 시 실효성이 떨어져 공사는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 스티커 부착 등 개선안을 냈다.

또 다른 대중교통인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마스크 의무착용이 실시된 5월26일부터 8월20일까지 마스크 착용 관련 승객과 운전원과 마찰은 23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찰까지 출동해 입건 된 사례는 43건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자조합의 운송약관 규정에 따라 운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시기인 10월 13일부터는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으며, 연휴 이후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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