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7)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가 기성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백강진·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성용은 A 씨와 또 다른 후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책임이 확정됐고, 항소한 A 씨는 이번에 또 패소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A 씨와 B 씨가 2021년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뛰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이들의 변호사는 “번갈아가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는데 예를 들면 성기 모양까지 기억하고 있고, 구강성교를 할 때 느낌까지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기성용은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성용이 A 씨와 B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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