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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 조율할 기구 구성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금융위원회는 현재 감사인과 이전 감사인의 의견이 충돌할 때 외부 전문가와 한국공인회계사, 피감회사 등으로 이뤄진 협의회를 구성해 조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전기 오류 수정사례가 발생해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9일 금융위는 전날 열린 올해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전기 오류 수정을 둘러싼 갈등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자유 수임한 피감회사에게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감사인과 피감법인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회계업계는 제도 도입으로 보수적인 감사환경이 조성돼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간 감사의견이 다른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당국은 이런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감리 조치 시 충분히 감안할 예정이다.

조율은 피감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3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전문가(2명), 전·당기 감사인, 피감회사 경영진이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통해 진행된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요 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추후 피감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가 진행되면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일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보고 최소 1단계 이상 감경된다. 정상참작 사유 적용 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로,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다.

금융위는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 부자자 등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 확인 시 해당 사실과 관련한 안내 메시지가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협의회를 통한 조율은 오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돼 전기 오류 수정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용해 전기 오류 숮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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