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로 월 330만원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취업 적발 규모는 급증하는 추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배달 취업 실태를 공개하고 배달 플랫폼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132명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인 67명의 약 16.9배에 달했다.
현행법상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 취업 적발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것.
그가 공개한 베트남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는 “한국에서 유학하며 배달로 한달에 330만원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평일 하루 9시간, 주말에는 12시간씩 배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추천하는 글이 공유됐으며, 일부 커뮤니티에는 배달 일을 병행하기 쉽도록 수업 부담이 적은 대학 목록과 단속 대처법까지 올라왔다.
뿐만 아니라 배달용 오토바이와 번호판 거래 정보는 물론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배달 플랫폼의 계정을 빌려준다는 게시물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배달 플랫폼이 협력사에 라이더 확보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도 불법 취업에 대한 관리에는 소홀하다”며 “불법 취업에 관여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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