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뉴시스]
유승준[뉴시스]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막혀 있는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지 일주일 만에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벌써 24년이 흘렀다. 저는 이제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곧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며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계신다”고 적었다.

유승준은 “마음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며 “여러분 앞에서 감사하다고, 마음 아프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젊었을 때는 예전의 인기와 영광을 되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왜 그런 욕심이 없었겠느냐”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이유도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한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며 고난 속에서 가족과 변함없는 사랑, 다시 하루를 살아갈 희망을 얻었다고 털어놨다.

유승준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겁다”며 “언제가 될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의 글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 이긴 지 일주일 만에 올라왔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지난 2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로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그는 같은 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고, 병역 의무도 면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소송을 시작해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그때마다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2024년 6월 세 번째 거부 뒤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곧바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영사관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비자가 나오더라도 법무부가 2002년 내린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면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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