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은 모습. [이진숙 의원 SNS 캡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은 모습. [이진숙 의원 SNS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묘소 이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할 봉화군은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 가족은 과태료만 내고 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농로 포장’으로 표시된 공사의 실제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장에서 해당 묘소를 영구화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서 “묘지 전방 약 100m 지점에서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이었고, 축석까지 쌓아 올려 튼튼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묘지 앞에는 야자매트를 깔아 겨울에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라며 “묫자리가 이재명 명의가 아니라 그 형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 이재명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논란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에 조성한 묘소는 불법”이라며 “대통령 일가는 법 위에 있느냐. 대통령 만들어준 묫자리니까 그대로 버티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 하며,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봉화군의 원상회복 명령 내역과 과태료 부과·납부 여부, 묘소 부지의 구체적인 법적 상태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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