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배우 김규리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앞 전봇대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려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9일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소개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김규리는 “참고로 전신주에는 개인이 임의로 무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태극기를 자신이 걸지 않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논란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시작됐다. 온라인에는 “영암 김규리가 운영하는 카페 앞. 거꾸로 태극기 우연일까?”라는 글과 함께 전남 영암에 있는 김규리의 카페 앞 전봇대에 태극기가 위아래가 뒤집힌 채 걸린 영상이 올라왔다.
태극기는 카페 건물이 아닌 건물 앞 전봇대에 걸려 누가 게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규리는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영암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다.
태극기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인천시가 시청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한 광복절 기념 현수막 속 태극기가 뒤집혀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독립운동가가 흔드는 태극기를 아래에서 올려다본 구도라고 해명한 뒤 현수막을 철거했다.
인천 송도해변축제 불꽃쇼에서도 태극 문양이 뒤집힌 듯한 장면이 퍼지자 주최 측인 연수구는 태극기가 아닌 통상적인 원형 불꽃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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