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중개 플랫폼에 ‘위조 학력서’ 등록
과외 44회 진행하며 최소 1400만원 수익
1심 징역 1년 실형→2심 징역 10개월 실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영화 ‘기생충’ 등장인물처럼 대학 학위서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의대 졸업생인 척 학생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과외 선생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일수)는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심에서 지난 8월 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유명 과외중개 플랫폼에서 의대 졸업생 행세를 하며 44회에 걸쳐 과외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수법은, 대학 증명서를 위조해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 ‘기생충’의 장면과 유사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그해 5월 인터넷에서 한 대학교의 치의학사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았다. A씨는 그림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이미지 파일에서 학위명 란에 ‘치의학사’로 기재된 부분을 ‘의학사’로 바꾸는 등 이름, 출생연도, 발급일, 학위 등록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썼다.
해당 과외 플랫폼은 과외가 성사됐을 때만 첫 달 과외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A씨가 3개월 간 44회에 걸쳐 얻은 첫 달 과외비는 140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수학, 논술, 자기소개서, 소논문, 수시컨설팅 등 과목을 가리지 않고 과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플랫폼은 범행을 적발한 직후 A씨의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정지시켰다. 하지만 A씨는 타인 명의로 다시 같은 수법으로 학위증을 위조해 과외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30건의 과외를 추가로 중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도 학력을 허위 진술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사기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벌금형 등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의대 학위증 파일을 위조한 뒤 유명 과외중개 플랫폼에서 다수의 과외를 중개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회사는 A씨가 이번 사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일 때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2심에선 A씨의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2심 과정에서 A씨가 1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가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2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공탁한 점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