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불법 유해 정보’로 신고했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3건’이 여자 한의사에 대한 성적 조롱, 외모 평가 등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취지다. 다만 한의협이 주장하는 사이트 ‘폐쇄’까지는 이뤄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최근 한의협으로부터 메디스태프 게시물 3건에 대한 삭제 요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 검토→ 통신심의소위원회 안건 상정→ 위원 의결 등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및 방미심위 규칙 등에 따르면 이용자 등이 방미심위에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로 신고한 경우, 방미심위는 이에 따른 심의를 개시한다.
한의협은 여자 한의사에게 욕설과 함께 외모 평가 및 성적 표현을 통한 조롱 게시물 반복 게시, 여성 한의사 이름과 사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 공개, 한의사를 ‘○○바퀴벌레’라고 멸칭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해당 신고는 게시물 3건에 대한 삭제 요청으로 사이트 폐쇄와는 무관하다.
더욱이 차별, 비하 정보를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이트 폐쇄 사례도 없다. 사이트 내에 불법 유해 정보뿐만 아니라 유익한 정보 교류 등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미심위 설명이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방미심위의 신고 민원 처리 지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지능(AI) 사이트 민원 처리 자료’에 따르면 음란·선정적인 콘텐츠 등 AI 챗봇 관련 민원이 119건 접수됐으나, ‘사무처 검토 중(지난달 21일 기준)’이 76건에 달했다. 각하는 40건이었고, 심의 완료는 3건에 불과했다.
특히 검토 중인 76건 중에는 1년 이상(최장 494일 포함) 7건, 6개월 이상~1년 미만 36건 등으로 심의 지연 사례가 많았다. 60일 이상~6개월 미만 18건, 30일 이상~60일 미만 9건, 30일 미만 6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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