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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변호사 "일제 강제노동, 한국이 중국보다 더 당했다"
[헤럴드경제]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는 14일 “중국 측 (강제노동) 규모는 4만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강제노동 기간이 길뿐 아니라 규모도 그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그동안 일본에서 중국 강제연행 피해자와 일본 기업과의 화해 성립에 힘쓴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가 14일 도쿄대 고마바(駒場)캠퍼스에서 열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에 대한 학습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치다 변호사는 이날 오후 도쿄 메구로에 있는 도쿄대 고마바 캠퍼스에서 열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에 대한 학습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후(戰後) 보상 재판에서 원고 측변호단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변호사다.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 소송을 비롯해 일본 기업과 중국인 피해자와의 화해 성립에 힘써왔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중국인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 법원에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위안(약 1654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협의를 한 바 있다.

우치다 변호사는 “지금 돌아보면 초반에는 협상의 진전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해당 기업이 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로, 기업 측이 일본 정부와의 관계도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문제에 돈을 지급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후 보상·화해의 경험으로부터 생각한다’는 부제가 붙은 이번 학습회는 우치다 변호사의 활동과 경험을 토대로 한ㆍ일 간 관련 상황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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