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금e바로’ 시스템이 특허 등록됐다. 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을 특허 등록한 것은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다.

3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 같은달 25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

서울시 용역 발주로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개발업체만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어 서울시는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갖고 있던 것을 4년만에 바로잡았다.

대금e바로는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2년 시스템 도입 이후 근로자 10만명, 장비자재업체 2만8000 명 등 약 15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금e바로 시스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의 기술 전수가 한층 활발해지고 국내ㆍ외로의 기술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대금e바로’를 벤치마킹해 대금 직불 전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서울시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청계청사에 대금e바로 전담 상담센터를 오픈, 전문상담원 4명을 배치하고 원격제어 서비스 4회선, ARS 대기요청 기능, 콜백서비스 등을 구축해 업체와 근로자들의 문의와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0여 건의 문의사항을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특허 등록으로 서울시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만큼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명건설 행정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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