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에게서 50억원 가까이 사기를 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명 방송작가 박모(46)씨를 18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월 A씨에게 “유명 연예인 관련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하고 있다. 제조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30%까지 주겠다”고 말해 75차례에 걸쳐 51억3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ㄱ연예인 속옷’ 외에 ‘ㄴ연예인과의 토탈패션 사업’이나 주식 투자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A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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