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배송해준 소매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수 있다. 흔히 가정에서 치킨이나 중국요리를 주문할 때 술을 같이 배달하는 것도 과태료부과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해 형평성 논란도일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금지돼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탓에 이처럼 대규모 단속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국세청의 이번 단속 대상은 백화점ㆍ대형마트에 입점해있거나 독립 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샵’ 등 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의 경우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송장 등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주류를 보내주거나, 매장을 찾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배송해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배 자료를 근거로 점검을 벌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경우 소비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신거래로 가짜 양주가 유통될 경우 시장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와야만 한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일반 주류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음성적으로는 주류 통신판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와인 등 술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직접 들고 다니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가 매장에 직접 찾아와 주문한 뒤 배달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곳들은 ‘주류 배달을 하지 않는다’고 써 붙인 매장도 있지만,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맞는 만큼 규제를 개선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할지 방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가정에서 식사나 야식거리로 흔히 중국요리나 치킨을 배달주문할때에도 발생한다. 전화 한통으로 술을 배달시킬 수 있는 음식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주문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서 맥주나 고량주 등 주류를 배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거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음식점들은 주류를 외부로 유통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만큼 외부 배달은 적발시 명백한 과태료 부과 사안이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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