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내에 신종 마약을 수입하려다 덜미가 잡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성구)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을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초순께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에서 신종 마약의 한 종류인 크라톰(Kratom) 약 300g을 구매했고, 해당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한 후 서울 용산구의 자신의 근무지로 배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소포가 마약수사관에 의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동료 직원에게 해당 소포가 직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도주했다 약 3년 뒤인 지난해 11월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거 자신이 일하던 레스토랑의 한 단골 손님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마약을 수입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레스토랑 사장 B씨가 진술서를 써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A씨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또는 타인과 공모해 이 사건 마약 수입 범행을 저지른 걸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진술서를 써준 B씨의 경우 과거 마약 범죄를 저질러 서씨와 함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믿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시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소포 구매 경위를 설명할 때 ‘차로 먹기 위해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 대답했다”며 “이는 마약의 말린 찻잎을 떠올리게 하는 걸로 보아 A씨는 처음부터 내용물을 알고 있었던 걸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과거 수차례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전과가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2009년 8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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