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ㆍ사진)는 앞으로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업무를 대행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 관내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비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단지가 공사ㆍ용역 계약와 예산회계상의 업무 미숙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사ㆍ용역 등 계약업무에 대해 업체와의 결탁, 입주자대표회의 비리의혹 등에 주민들은 불신의 눈길이 쏠렸다.

공사ㆍ용역과 관련된 지적사례를 보면 특정업체를 위한 무리한 참가 자격 제한과 소방ㆍ전기공사 등에 자격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 발주,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지만 공사금액을 입찰금액이하로 나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져 관리비의 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성동구는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이번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4월부터 5000만원 이상의 용역ㆍ물품구매,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계약업무 대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 서비스 시행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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