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영화 제작비로 쓰겠다는 거짓말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연대보증을 받아놓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린 16억원을 갚지 못한 영화제작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장 황보중)은 영화사 O사 설립자 한모(48) 씨와 이 회사 프로듀서 겸 대표이사 정모(42)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와 정 씨는 지난 2013년 2월 무역보험공사 담당자들에게 “영화 제작비로만 사용하겠다”고 속여 다음달까지 A은행에서 16억원을 대출할 때 연대보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은 2012년 제작한 영화 ‘반창꼬’가 수익을 내지 못함에 따라 12억원의 빚더미에 앉았던 상황이었다. 2010년 설립 이래 적자를 지속해온 O사의 재정 상태로는 영화감독 보수는 물론 직원들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한 씨와 정 씨는 각각 3억7000만원, 3000만원의 개인채무를 부담 중이기까지 했다. 특히 정 씨는 1억원 넘는 국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체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영화 제작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출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하고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이 같은 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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