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의원과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최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당 상대 후보 지지자인 A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 의원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관련자 2명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정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씨(4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허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 보다 3000여만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허씨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과 관련, “계약견적서상에 선거기획 내지 컨설팅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뺀 나머지 비용을 모두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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