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최종통과까지 남은 과정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은 23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일단 가장 큰 관문을 넘어섰다. 한인사회가 버지니아주 의회 문을 두드려 법안을 첫 상정한 지 3년 만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사회에도 통하기 시작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 상원에는 2년 전인 2012년 1월에 ‘동해병기’ 법안이 올라왔지만 교육위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당시 상원 의원들의 동해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다. 한인사회가 주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진력한 결과, 2013년 1월에도 상원에 상정됐지만 통과는 무산됐다.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회기를 시작한 주 의회는 ‘동해병기’ 법안에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 지지를 보냈다. 지난 13일 상원 교육위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사흘 뒤 열린 16일 교육위에선 찬성 9표가 반대 4표를 눌렀다. 23일 상원 통과로 111년 한인 이민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이제 남은 건 하원의 처리 절차다. 하원 의석수는 100석으로 상원(40석)보다 크며,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과 달리 공화당(67석)이 과반수를 넘는다.
보통 미국의 법안 통과는 상원이 더 까다롭게 처리되기 때문에 하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특히 지난해 말 팀 휴고 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역사적ㆍ교육적으로 옳은 일”이라며 공개 지지에 나서는 등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지지 분위기는 어느 해보다 고조돼 있다. 하원은 상원을 거쳐 올라온 법안을 오는 3월 8일까지 심의 표결한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지사는 서명을 거부하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매콜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말 주지사 선거 기간에 동해 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이 발효되면 2016년부터 버지니아주 각급 학교에선 동해병기 교과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버지니아주는 2016년 6개 주와 함께 공용 교과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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