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앞으로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번호 오남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시 해당 유출기업ㆍ기관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나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도의 전담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 지원반은 특히 부동산ㆍ임대, 숙박ㆍ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 영세 중소업종 대상으로 대체수단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법 개정으로 민간ㆍ공공을 막론한 주민번호의 관행적 과다 수집과 유출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지원노력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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