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35)가 28일 오후 6시께 ‘1억 합의설’과 ‘소환통보’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의 김도경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오늘 오후 6시경 공식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면서 “1억 합의설과 소환 통보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시후 측은 당초 이날 오전 사건을 둘러싸고 남아있는 ‘1억 합의설’에 대한 진실과 3월1일로 예정된 소환통보에 관한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회의가 길어지며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8일 연예인지망생 A(22)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이후 각종 추측과 의혹으로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박시후 측이 좀더 신중을 기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26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통해 보도됐던 1억 합의설을 둘러싼 진실에 대한 입장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V조선은 당시 “박시후의 집을 나선 A씨가 저녁 9시쯤 경찰서로 향해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박시후 측이 1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박시후 측은 A씨 측에 “합의금으로 1억원을 제시했지만 상대방에서 그 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 그러나 A씨 측은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앞서 경찰의 소환통보에 두 차례나 불응한 박시후는 현재 경찷로부터 3월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받은 만큼 출석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박시후는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시후 측은 변호인을 교체한 뒤 강남경찰서로 사건이송을 요청하며 출석에 불응했다. “경찰의 수사노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었으나, 서부경찰서 측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다음달 1일로 출석을 통보했고,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