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국방부는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ㆍ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심신장애 8ㆍ9급 해당자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심신장애 전역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희생 장병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을 개정, 3월 1일 이후 심신장애 8ㆍ9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은 보수 월액의 4배(2013년 병(兵) 기준 465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군인연금법 시행령개정안에는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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