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동업자의 부인을 짝사랑 해 ‘알몸 몰카’를 상습적으로 찍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동업자의 집에 상습 침입해 안방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업자 부인과 딸의 알몸 영상을 촬영ㆍ보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업자 B 씨의 집 안방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64차례에 걸쳐 B 씨의 부인과 딸이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45GB 상당의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의 부인이 일정 시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3만원 미만의 저가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영상 중 특정 부분만 별도로 편집한 파일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