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미성년자를 간음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검찰이 28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보호관찰소의 의견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및 수사 중 추가범행을 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성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7일 오후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미성년자와 어울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말하지 못한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연애감정으로 한 행동으로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고 씨의 변호인도 “미성년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은 구분돼야 한다. 편견 없이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 모 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12월 총 3명의 여성을 간음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28일 오후 4시4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