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전국에 판매해 200억원 대의 수익을 챙긴 주유소 대표 등 가짜 석유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 가짜 석유 제조·유통·판매업자 9명을 검거해 주유소 대표 A(46) 씨 등 4명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A 씨 외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서울·경기·충북 등에 11개 지역에 주유소를 차려 놓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1230ℓ의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이렇게 판매한 가짜 석유를 통해 모두 2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휘발유와 경유에 용제(신나 등) 6~7%를 혼합하거나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15%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등유를 경유에 혼합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 차량(석유 운반차량)을 불법 개조하는 등 최신 수법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또 등유 공급이 급증하면 석유관리원의 추적을 받을 것을 우려해 동생, 지인 등의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경찰과 석유관리원의 단속을 피해오기도 했다.

여기에 A 씨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충북 제천의 ‘알뜰주유소’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B(60) 씨 등 불법 개조업자 3명은 내부 격벽을 제거한 탱크로리 2대를 2000만원에 A 씨에게 판매했으며, 다른 석유 판매업자 C(33) 씨에게 1000만원을 받고 가짜석유 제조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탱크로리 차량은 외부에서 봤을 때 개조됐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차량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은닉해 두고 범행 시에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뒤 정품 석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수법에 대해 유통 경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