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며 고함을 친 백원우(47)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헌화를 하려던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 ‘손대지 말라’고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백 의원은 1심에서 장례식 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장례식상에서 고함 등은 추모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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