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윤택씨 ‘위암 거짓말 증거’ “근거없는 루머등 인터넷 노출 “사실상 인격살인” 자성 목소리
그룹 울라라세션의 리더 고(故) 임윤택(33) 씨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후 인터넷상에 여전히 우후죽순 퍼져있는 악성 루머, 비방 댓글(악플)에 대한 사회적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명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화제가 되는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및 폄훼성 발언이 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파급력을 이용해 기정사실인양 퍼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임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1일까지 일부 포털사이트에는 ‘임윤택 위암 거짓말 증거’라는 내용이 검색창에 첫번째 연관검색어로 노출되기도 했다. 고인은 생전에도 ‘암 환자인 척한다’는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렸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악성댓글 등을 포함한 최근 5년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발생건수는 2009년 4752건에서 2012년 5684건으로 932건 증가했다. 신고가 접수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 4017건에서 4710건으로 693건 늘었다.
포털사이트 사업자들은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또 피해자에게는 ‘인격 살인’과 다름없는 내용도 법적 기준에 따라 불법 게시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다.
A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용자 의견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다. 연관검색어의 경우 음란물, 욕설 등 7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어를 한다”며 “연관검색어의 경우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삭제하지만 그 외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판단에 따른다”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통해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가 악플을 방치해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악성 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게시물 심의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의를 확대하고, 현재 30명 수준인 자체 모니터링요원도 올해부터 증원해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악성댓글의 경우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개인 인격침해, 반국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철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연관검색어는 악플을 증폭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사실이 아닌 연관검색어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악플을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다.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및 고발이 있어야 사법처리가 가능한데 이와 상관없이 경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ㆍ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