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취업포털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업체 간 경쟁도 과열 수준을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잡코리아가 사람인에이치알(이하 사람인)을 상대로 낸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분쟁 조정을 권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람인은 잡코리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다툼은 잡코리아가 자사 사이트에 올린 기업의 채용정보를 사람인이 무단으로 복제해갔다며 2011년 11월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했다.
이듬해 법원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6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으나 사람인은 채용정보를 해당 기업에 동의를 받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항소했고 이에 법원은 최근 조정을 권고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사람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잡코리아는 국내 취업 시장에서 창출된 이익을 미국의 최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여러 차례 송금했다. 흠결없이 유리알 같은 기업은 없겠지만 자기 성찰과 반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잡코리아는 “잡코리아가 미국계 기업은 맞지만 배당금을 미국 최대 주주에게 송금한 적 없다”며 “더군다나 이는 이번 사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 문제로 삼을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anju101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