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제주 올레길 여성 살해범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어 감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오전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형량이 권고형량에 속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강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어 감치됐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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