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은 최근 2주간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5387명을 대상으로 등록된 주소지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일제점검해 198명을 형사입건하고 36명을 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변경정보 미제출자 등 법률위반자 198명을 형사입건하고 소재불명자 36명을 수배하는 등 677명의 신상정보를 변경조치했다.

이번 성범죄자 일제점검은 최근 성폭력 범죄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성폭력 전과자들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이 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기지국 위치 정보와 최근 통화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숨어 있는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등록내용의 진위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했다.

또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장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가족과 함께 설득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등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조치도 병행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소재불명으로 수배된 36명의 수배자를 조기에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빈틈없는 성범죄자 관리로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19일부터 모든 성폭력 등록대상자를 종전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제출 방식 대신에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등록정보 확인도 매년 1회에서 반기 1회 직접 대면으로 변경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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