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숱한 화제를 뿌렸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자신을 가짜라고 비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김현석)는 박 씨와 박 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관 김승민 씨가 네티즌 황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씨 등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씨 등은 ‘미네르바’의 정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제 토론방에 수십차례에 걸쳐 박 씨가 가짜라거나 박 씨와 김 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의 다음 아이디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박 씨의 것과 일치하고, 박 씨가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미네르바’임을 인정해 구금생활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박 씨가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 씨 등이 원고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씨는 ‘미네르바’ 실체 조작설을 퍼뜨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지난해 6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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