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이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송찬엽)는 합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 시위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의 현장 반입을 차단키로 했으며 쇠파이프 등을 시위에 사용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5월 1일 민주노총이 서울광장에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기념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비상근무 태세 확립을 지시했다. 또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과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그동안 정착돼 온 평화적 집회ㆍ시위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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