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이모(여,35) 씨는 인터넷 주소 즐겨찾기를 이용해 모 은행 주소로 접속했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했다. 하지만 이 씨가 접속한 곳은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였다. 사기범은 이 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5000만 원을 이체해 갔다.
최근 파밍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위원회·경찰청·금감원은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동경보 제도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3건, 20억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난 피싱사이트가 지난해 들어 4242개를 기록하는 등 대폭 증가했으며,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 사칭 사이트가 급증했다.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은행, 카드사 등은 어떤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토록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
이밖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운로드를 자제해야 한다.
이마저도 걱정된다면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각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