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ITC 애플 특허침해 판결 땐 아이폰4S·아이패드2등 수입금지
최근 미 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금 중 절반이 줄어든 가운데, 이번에는 아이폰을 미국으로 들이지 못하도록 제기한 삼성전자 역공이 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잇따라 본안소송 방어에 성공한 데 이어 아이폰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사실상 승기를 못박는 셈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오는 7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4가지 특허를 침해했는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 아이폰4S, 아이패드2 등은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애플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이들 제품이 대만과 중국 등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미국 관세법 적용을 받는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무선기술, 무선단말기에서의 패킷전송기술, 스마트폰에서의 다이얼링 관련 기술, 디지털 도큐먼트 기술 등 4건이다.
ITC는 최초 이들 특허에 대해 애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ITC는 예비판정에 대해 전면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만약 다가올 최종 판정에서 6인의 위원회가 단 한 건이라도 애플의 침해를 인정하고 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애플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비록 아이폰5와 같은 애플 최신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침해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애플은 자국으로 아이폰을 들이지 못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내달 1일 열릴 삼성 갤럭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판정 여부도 관건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 후 삼성전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역시 ITC가 전면 재검토키로 한 가운데, 내달 1일 ITC는 이에 대한 예비판정을 다시 내놓는다. 이후 오는 8월 1일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앞으로 있을 ITC 판정 결과에 따라서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판정은 특히 ITC의 재검토 이후 나올 결과라 패하는 쪽은 향후 미국에서의 영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미국 법원은 지난해 미 배심원이 삼성전자에 평결한 배상액 10억5000만 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인 4억5050만달러를 삭감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995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루시 고 새너제이 북부지법 담당판사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개종의 특허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또 배상액 삭감이 확정된 또다른 14개 기종의 배상액과 관련해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기종과 관련해서도 새 재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