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재혼한 아빠에게 앙심을 품고 이복여동생을 납치해 억대 몸값을 요구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초등학교에 가는 이복동생 B(11)양을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고 유인해 납치한 뒤 6시간 가량 데리고 다니다가 자신의 의붓어머니 C씨에게 전화해 현금 1억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인과 이혼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자신만 빼고 재혼한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고있다’고 생각, 이에 앙심을 품고 아버지가 아끼는 이복동생을 데리고 납치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1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공범들이 이양을 묻을 것이다. 다시 보고싶지 않느냐”라고 협박해 34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등을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다시 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미성년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등굣길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1심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해 패소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