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 건립안 가결 조계사·운현궁 주변은 고도제한

지하철 2호선 홍대역 인근에 위치한 서교호텔(13층)이 지하 5층, 22층 규모의 관광호텔로 신축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서교동 354-5호 외 3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지는 홍대관광지역에 자리 잡은 데다 주변에 양화로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변경된 계획안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호텔의 용적률을 373.5%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화로(40m)변 건축한계선 5m 및 홍익로5길(8m)변 건축한계선 2m 후퇴, 사업부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해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로와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982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서교호텔은 366실의 객실을 보유한 22층의 관광호텔로 탈바꿈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조계사와 운현궁 주변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계사ㆍ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수정가결했다.

계획의 골자는 종로구 수송ㆍ견지ㆍ경운ㆍ낙원동 일대 약 21만㎡에 대해 소유가 다른 필지의 무리한 공동개발을 막고 과도한 건축한계선을 조정해 개별 건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소가로 구역은 건축물 높이를 최고 30m로 유지하되 150㎡ 미만의 소규모 필지ㆍ건축한계선 포함, 폭 6m 미만 도로에 접한 곳은 20m(5층) 이하 또는 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는 숙박시설ㆍ고시원ㆍ공동주택 등은 1층으로 지을 수 없게 했지만 관광숙박ㆍ한옥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했다. 한옥이나 역사ㆍ문화적 건축물을 보전하면 건폐율을 20% 완화해주기로 했으며 용적률은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450%에서 600%로 늘렸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