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서 불에탄 고양이 연쇄 발견 경찰 고의살해 추정 수사착수 동물자유연대 현상금 내걸어 동물학대 3년새 무려 2배 급증
경기 하남시의 같은 장소에서 길고양이들이 연달아 불에 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하남시 감이동 인근 노상에서 온몸이 불에 그을린 채 숨져 있는 고양이 사체가 A(44ㆍ여) 씨 등 2명의 제보자에 의해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은 22일 까맣게 불에 탄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뒤 땅에 묻은 다음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신고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사 결과 고양이는 휴대용 토치에 의해 그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토치(torch)는 강한 불로 조각ㆍ금속ㆍ공예 등 공작물을 녹일 때 사용하는 기구다.
특히 이번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약 2주 전인 지난 5일 얼굴 피부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가 인근 공장 직원들에 의해 발견ㆍ신고돼 이미 한 차례 동물자유연대의 출동이 이뤄졌던 곳이다. “이날 구조된 고양이는 1차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동물자유연대는 밝혔다.
채희경 동물자유연대 간사는 “확인 결과 누군가가 고양이 몸에 인화성 물질을 바른 다음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동물에 대한 방화가 이뤄진 점에서 경찰과 연대 측은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화상을 입은 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된 장소는 하남시 감이동 물류창고ㆍ공장이 모여 있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다. 두 고양이 모두 인근 공장 직원들이 평소 밥을 줘 사람을 곧잘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사체 발견 장소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한 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CCTV 관리자와 협조해 영상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상금ㆍ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목격자를 찾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나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2007년 28명에서 지난해 138명으로 5년 만에 5배가량 급증했다. 경찰이 나서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동물 학대 건수는 더욱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