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원래 일하기로 했던 시간을 자꾸 넘겨요. 일주일 동안 66시간이나 일을 했어요.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한 달을 다 못 채워 그 동안 일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앞으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해피 워크 매니저)’가 지원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합동점검’한 결과, 청소년 고용 업체의 85.8%가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1일 7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근로 청소년은 모두 23만1000명으로 청소년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는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의 부당처우는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노동 부당행위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키로 했다.
해피워크 매니저는 취업지원(진로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지원, 면접동행, 피해신고 지원 등 일대일 밀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 윤효식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사회진출의 첫 단추를 긍정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