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은평경찰서는 수입 냉동 닭고기를 해동해 냉장 닭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유통업자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축산물 포장처리시설을 차려놓고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해동한 뒤 냉장 닭인 것처럼 속여 식당에 15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수입 닭을 부위별로 절단해 손질한 뒤 포장하면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닭고기를 해동해 자체 제작한 비닐팩으로 재포장한 후 제조일자를 재포장일로 바꿔 적는 수법으로 최대 8개월간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같이 재포장한 닭고기를 수도권 일대 닭갈비 식당 15곳에 납품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판매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유통기한이 변조돼 납품됐기 때문에 식당에서 상한 닭이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