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9개大 1860억원 부당대납 적발 경고…일부대는 교비로 특별수당도

교직원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ㆍ개인연금 등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대납해 온 대학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일반대 29곳, 전문대 7곳, 사이버대 2곳, 대학원 1곳 등 전국 39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이들 대학 모두 사학연금, 개인연금 등의 개인부담금 18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성 비용을 대학에서 부담한 사례가 있는 전국 44개 대학 중 이미 조치한 5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이미 지급 사례가 있는 5개 대학을 포함하면 총 44개 대학으로, 금액은 2080억원에 달한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교직원 개인이 월급의 7%를 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노동조합과의 임금ㆍ단체 협약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해주는 대신 임금을 동결하기로 약속하면서 사학연금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등록금 인상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비회계의 60%가량은 등록금으로 충당되므로 결국 학생들의 돈으로 교직원의 연금을 내준 셈이다.

특정감사 결과 A 대학의 경우 대학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60억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사학연금 가입 기간인 33년을 초과해 연금납부가 필요 없는 교직원에게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수당 명목으로 39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대학은 대학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개인부담금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특히 B 대학은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보고한 뒤에도 지난 3월 설특별수당 명목으로 4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학에서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중단’ 조치를 하는 한편, 감사 대상 39개 사립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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