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부터 시행키로 일부선 ‘반쪽 대체휴일제’ 지적
내년부터 설과 추석연휴가 토요일 내지 공휴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공공 부문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는 반발이 일 것으로 보고 자율시행에 맡길 계획이어서 결국 공무원만 혜택을 받는 ‘반쪽 대체휴일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실무급 회의에서 설과 추석에 대한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잠정 확정했다.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유급휴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 여유로운 명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무원 전모(40) 씨는 “설이나 추석에 토ㆍ일요일이 겹치면 고향을 갔다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명절을 좀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9일, 연 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한다. 어린이날까지 추가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더 생긴다. 어린이날은 추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체휴일제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강제하면 민간의 자율영역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일부 여당 의원도 동조했다. 특히 20대 대기업그룹과 금융기관은 노사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확산되겠지만,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체휴일제가 법률에 의해 도입되면 대체휴일에 일을 할 경우 기업은 휴일근무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직장인 김모(34) 씨는 “결국 공무원만 좋은 것 아니냐. 아직 주5일제도 지켜지 않는 영세업장이 허다한데, 대체휴일제를 민간회사에서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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