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냉방 영업’첫 과태료 부과
8월 둘째·셋째주 사실상 ‘비상’ 추가조치없으면 전력 103만㎾부족 원전 1~2기 고장땐 블랙아웃 계도 위주서 고강도 단속으로 전환
에너지 과소비 단속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계도 위주로 해오던 단속을 이번주 들어 실제 과태료 부과로 바꿨다.
올여름 전력난의 근본 원인은 원전 위조 인증 부품 사용으로 인한 잇따른 원전 가동 중지 사태였다. 공공부문의 관리 소홀이 배경이었던 만큼 일반 국민에게 강도 높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해온 이유다.
하지만 이번주로 들어서면서 당국도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월 둘째주와 셋째주는 예비전력이 바닥을 맴돌 것으로 보여 사실상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전력공급량은 7767만㎾지만 수요는 7870만㎾로 추가 조치가 없으면 전력이 103만㎾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9ㆍ15 순환 정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만일 현재 가동 중인 17기 원전들 가운데 1~2기만 고장으로 멈추게 되면 그대로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업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고를 받고도 나몰라라 식으로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곳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사실상 다른 업체들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전력 5000㎾ 이상 사업장이 전력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내용의 절전규제는 당장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절전규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5일은 전력거래소가 당초 예비전력이 533만㎾에 그칠 것으로 봤지만 피크 시간 최저 예비력도 801만㎾를 유지해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예상보다 원전 두기 분량의 전기가 덜 사용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절전규제 대상 기업들은 자신들이 이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쓸데없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를 지켜주는 업체가 많아 절전 관련 어떤 정책들보다도 효과가 큰 절전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겨울 의무적 절전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내 36개 업체를 통보받아 1억76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들은 당시 의무 기간 중 감축률 3~10%를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다.
윤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