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목소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울먹이는 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폭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가한 언어폭력은 육체적 피해보다 더 상처가 컸을 것”이라며 “GPS를 설치한 것은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존중의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내의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류시원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힘들고 지친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류시원 측 변호인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모 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해 9개월여 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류시원 항소 기각 소식에 누리꾼들은 “류시원 항소 기각, 어쩌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안타깝네”, “류시원 항소 기각, 위치추적 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본다”, “류시원 항소 기각, 어린 딸을 생각해서라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