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서 계류돼 미궁에 빠진 가운데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는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송파구 소재 G산부인과 원장 A 씨는 최근 환자 가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8일 산모가 분만과정에서 출혈을 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고, 보호자의 동의 아래 종합병원에서 자궁적출을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산모 남편 B 씨는 산부인과의 의료과실이라며 보상금 5억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이달 11일 B 씨 등 남성 20여명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 씨 등 피고소인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2월 의협신문이 의사 회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1%가 의사ㆍ간호사ㆍ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 진료실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또 최근 5년간 진료 관련 폭행으로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의사가 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내 폭력도 심각하다. 대한응급의학회가 2011년 응급실 전문의 3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7%가 폭언을, 50%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