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7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원실 주최로 집시법 토론회를 갖고 의견 수렴 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ㆍ야간 각 5㏈씩 하향하고 ▷주거ㆍ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을 포함시키는 내용, ▷기존 ‘5분씩 2회 측정해 산술평균’하던 집회소음 측정방법을 ‘5분 1회 측정’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기타지역에 적용되는 집회소음 기준은 주간 80㏈ㆍ야간 70㏈서 각각 75㏈ㆍ65㏈로 낮아지게 된다. 또 병원ㆍ도서관도 주거ㆍ학교생활기준을 적용해 주간 65㏈ㆍ야간 60㏈으로 통제된다.
환경부의 소음 영향분석 결과 60㏈은 백화점 내 소음에 해당하며 수면장애와 학습방해를 유발한다. 70㏈은 시끄러운 사무실 소리에 해당하며 집중력 저하, 말초혈관 수축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 80㏈은 열차통과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청력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소음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바로 사법조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음기준 이하로 집회소음을 유지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소음제한 기준 강화가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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