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 노무현재단이 해명자료를 내고 “송구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회의록 최종본(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들에게는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단체에는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재인 의원이 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 단체는 수정본이 나오면 초본은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며, 조명균 당시 안보정책비서관의 개인적 실수로 수정본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이 대통령기록물 취급 업무상 정당한 절차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수정을 가하고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1일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을 통해 국정원이 작성한 회의록 초본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500~600자 분량의 이 문서에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보면 내가 임기 중 해결한다고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임”이라고 적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실제로 ‘NLL 해결’이라는 표현이 ‘NLL 치유’로 바뀐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수정본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한 문건도 봉하 이지원의 열람과 분석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