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3 복지행정조례 제정ㆍ시행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95건의 응모한 조례의 차별성과 실효성 확보, 성과, 자료작성의 충실도 등을 평가한 결과다.
구가 응모한 조례는 전국최초로 제정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다. 이는 국가차원의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6호, 공포일 2011.03.30. 시행일 2012.03.31 제정)에 1년여 앞선 2010년 12월 30일에 만들어졌다.
구는 전문적 자살예방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생명존중팀을 2010년 10월에 만들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했다. 또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병원, 의사회, 약사회 등 총 1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기대응 관리시스템 구축했다.
아울러 2011년 2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주1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음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상담 건수가 2010년 52건에서 2012년 5,048건으로 약 100배 가량 증가됐다.
특히 생명지킴이 724명이 자살위험을 발견하는 발견자와 어르신 등의 안부 등을 묻는 정서적 실천자로서의역할을 수행해 자살률을 낮춘 것도 수상에 한 몫했다.
또 구의 조례와 자살예방 사업 등을 강원도, 경기도 등 3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배웠으며 서울시에서 노원구 자살예방 사례를 모델 평가해 25개 서울시 자치단체로 확산토록 한 것도 주목받았다. 그 결과 서울시 10만명당 자살률이 2011년 26.9명 보다 3.1명이 23.8명(2012년) 줄어들었다. 이는 서울시 자살률이 6년 만에 떨어진 것이다.
아울러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통장을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해 자살위험군 조기 발견을 통해 자살을 미리에 예방한 것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했다는 평가다.
구는 자살예방사업을 펼쳐 2017년까지 자살률 11.2명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한편 구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의 복지행정상에서 ‘동 복지 허브화를 통한 복지 공동체 구현’이 최우수상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