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외에 지급보증, 협약, 확약 등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고보조 재원 관리가 꼼꼼해지고, 재정정보도 대폭 주민에게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 외에 지급보증, 협약, 확약 등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또 대규모 투자(잠정 500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행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 공개가 의무화된다.
지방부채의 관리기준도 엄격해지고 범위도 확대된다. 지자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 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안행부장관은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 등 일련의 수행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은 전국 463개 기관에 총 2만 5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시 정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인사, 예산 등에 관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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