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에 주민 민원 과태료 부과뿐…법적제재 없어
심야시간에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하는 현장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심야공사 현장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P아파트 건설 현장 옆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 25일 송파구청에 항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길 건너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 문제로 민원을 신청한다. 며칠 전부터 새벽 4시께부터 공사장에서 나오는 중장비와 덤프트럭 소음으로 수면 장애를 받고 있다. 성탄절에는 오전 1시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야간ㆍ공휴일 공사를 따로 허가받는 규정은 없다. 새벽에 하든 주말에 하든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야간에 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사업체에도 가급적 주말과 새벽에는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간 공사의 경우 소음이 50㏈을 넘으면 안된다. 법적 기준을 넘을 경우(주간 65㏈ 이하, 야간 50㏈ 이하)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소음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사장은 소음을 측정할 때만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여 단속을 피하는 게 일반적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현재 공사현장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있는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제재 수단이 무용지물인 경우”라며 “과태료 수십만원을 내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