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자율 상한선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탓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에 대부업을 예외로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행 대부업이 정한 이자율 상한을 39%에서 30%로 낮춰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다.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의 81%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임을 고려하면 응당 일리가 있는 말이다.

여당 및 정부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더 낮춰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대부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금리는 35.7%다. 만약 상한선이 30%로 낮아지면 상위 업체들도 원가부담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가 줄면 1, 2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또 폐업한 대부업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스며들면 정부가 규제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09년 출자법상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20% 이하로 제한했다가 소액 신용대출이 67% 급감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가 각자의 논리를 앞세우며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은 탓에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법상 이자제한 규정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는 일몰 규정이라는 것이다. 즉 올해 안에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대부업체들의 고리(高利)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여야 생각이 다르지만, 그 기저에는 모두 ‘친(親)서민’으로 같다. 하지만 지리한 논쟁으로 법 통과 시기를 놓치면 서민에 대한 ‘선의(善義)’가 오히려 ‘악의(惡義)’가 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timing)’이다. 여야는 법 개정 시기를 늦춰 최고금리 규제까지 없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소연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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