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보수가 대폭 삭감된다.

 11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금융ㆍ에너지ㆍ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총 43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이 하향조정된다.

 SOC와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및 금융형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성과급 상한을 현행 200%에서 120%로 낮춘다. 전년도 기본연봉 대비 100%로 적용받던 금융형 준정부기관도 상한선을 다른 준정부기관과 같이 60%로 맞췄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기관의 평균 기관장 보수는 금융형 3억2200만원, SOC 2억5800만원, 에너지 2억3600만원 등으로 국민생활(1억5100만원), 고용복지(1억4800만원), 중소형(1억200만원) 등 다른 분야보다 보수 수준이 높았다.

 이들 기관장에 대한 기본연봉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올해와 내년도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들 기관장 보수는 금년 대비 최대 26.4% 줄어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고등급을 받는 기관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연봉 감소율은 이보다는 적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들 기관의 상임이사 기본연봉 상한을 기관장 기본급의 80%로 설정하는 등 감사 및 상임이사의 보수도 최대 23.3% 낮추도록 했다. 수당 지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연간 3000만원을 넘을수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춰 내년도 인건비 등 주요 경비도 긴축 편성된다.

 정부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ㆍ의결한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르면 3급 이상 최상위 직급의 연봉을 동결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1.7%에 맞추도록 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보수를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처우 개선을 하도록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꼭 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줄여 편성하도록 했다.

 또 초ㆍ중ㆍ고교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맞춰 국내 고교자녀에 대해서만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일부 기관에서 문제가 됐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경우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모두 융자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빚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많은 성과급과 과다한 복리후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를 종합해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